1. 육아휴직제도란?
2. 6+6부모육아휴직제도란?
3. 2025년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소득기준 강화
-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 중소기업 지원 확대
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1. 육아휴직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유급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6+6부모육아휴직제도란?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휴직제도로, 통상임금 100%한도 내 매달 50만원씩 증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 2025년부터는 첫 달급여도 250만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개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육아휴직 최대급여 |
2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꿀팁!!★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진행하는 부부 중 먼저 육아휴직을 시행한 분도 6+6 금액으로 소급적용됩니다!
3. 2025년 육아휴직 급여
1.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80% 한도 내에서 월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가능하나,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월마다 내 통장에 찍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125,000원이였습니다. 나머지 375,000 * 12개월 = 4,500,000은 복직 후 6개월 후 내가 잊지않고 따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상임금도 6개월간은 100%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개월 | 1개월~3개월 | 4개월~6개월 | 7개월~12개월 |
육아휴직 최대급여 |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통상임금 80%한도 내) |
(예시) 통상임금 250만원인 A씨, 부부 중 혼자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월~3월 : 250만원
4월~6월 : 200만원
7월~12월 : 160만원(통상임금 80%한도 내 월 최대 160만원)
= 2,310만원을 육아휴직기간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통상임금 250만원인 A씨와 통상임금 350만원 B씨, 부부 함께 1년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6+6육아휴직제도 적용)
1월~2월 : A씨 250만원 + B씨 250만원
3월 : A씨 250만원 + B씨 300만원
4월~6월 : A씨 250만원 + B씨 350만원
7월~12월 : A씨와 B씨 각각 160만원(통상임금 80%한도 내 월 최대 160만원)
= 5,270만원을 육아휴직기간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4.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회사에서 먼저 육아휴직을 시행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신청가능합니다!
1. 고용24홈페이지(www.work24.go.kr)에 들어갑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 로그인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육아휴직을 클릭합니다.
※ 해당 메뉴는 금융인증서/간편인증/아이핀 인증 중에서 로그인을 해야하며, 실명인증을 해야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저는 확인서가 없어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ㅠㅠ)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신청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번거로움 쯤은 인내할 수 있는거 같아요 ㅎㅎ 혹시 놓치신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종료 후 12개월 내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육아휴직관련하여 2025년에 변경되는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사항 꼭 확인하여 혜택받으시길 바래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