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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돌려받는 꿀팁 2024년 변경사항

by 알뜰숲3 2024. 12. 2.

1. 연말정산 주요 용어
2. 연말정산 산정 방법
3.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4. 연말정산 예시
5. 연말정산 꿀팁

1. 연말정산 주요 용어

  • 연말정산 :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재정산을 뜻합니다.
  • 소득공제 : 총 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부분의 세금을 뺀 것을 말합니다.

2. 연말정산 산정 방법

총급여액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
  • 총급여액 :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세전 연봉을 의미합니다.
  • 비과세 소득 : 식비/육아/보육 등 관련된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맞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카드사용 공제

       ▷ 인적공제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 :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 가족(나이여건 충족,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용 공제 : 총급여액의 25% 넘는 금액부터 공제한도에 적용된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산출세액(과세표준 X 소득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구간에 맞춰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의미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 세액 공제 혜택을 의미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단, 당해 출산 및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공제

 

       ▷ 개인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단,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이다.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 세액공제

 

> 세액공제 세부사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 특별세액공제 세부사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신설 :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이 늘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원 -> 600~2000만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 공제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3. 세액공제 범위 한도

  - 자녀 세액공제

    ☞ 대상 :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첫째 : 15만원/15만원

         둘째 : 30만원/35만원

         셋째 :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4. 연말정산 예시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의 연말정산 계산]
 - 회사에서 식비 240만원 지원
 - 배우자, 아이1명, 체크카드사용액 : 3000만원(총급여액의 25% 제외 한 1560만원 공제) 
 - 연금저축 600만원
 - 보장보험 100만원
1. 총급여액 : ( 6000 - 240) = 5760
2. 근로소득금액 : 5760 - (1200 + (5760-4500) x 0.05) =5760 - 1263 = 4497
3. 과세표준 : 4497 - 300(인적) - 270(국민연금) - 468(카드공제) = 3459
4. 산출세액 : 84 + (3459-1400) x 0.15 = 84 + 308.85 = 392.85
5. 결정세액 : 392.85 - 66(근로소득세액공제) - 15(자녀세액공제) - 72(연금저축) - 12(보장성보험) = 227.85
6. 차감납부 환급세액 : 227.85 - 기납부세액
 ☞ 차갑납부 환급세액이 (-)가 나와야 돌려 받는 금액이다!

5. 연말정산 꿀팁!

1. 연말정산 카드 사용 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및 전통시장카드 등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것도 좋다.

   (단,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비 통제가 안된다면 체크카드만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절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월세 공제 등을 활용한다.

  ☞ 월세공제 시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최대 17%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세부사항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4.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5. 기부를 할 경우 기부와 함께 지역제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활용한다.

 

고향사랑e음

지역을 응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정부/자치단체 공식 포털

www.ilovegohyang.go.kr

 

오늘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꿀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블로그를 보시고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