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주요 용어
2. 연말정산 산정 방법
3.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4. 연말정산 예시
5. 연말정산 꿀팁
1. 연말정산 주요 용어
- 연말정산 : 한해 소득에 부과된 세금이 많았다면 환급받고, 부족했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재정산을 뜻합니다.
- 소득공제 : 총 소득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고, 산출되는 세액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부분의 세금을 뺀 것을 말합니다.
2. 연말정산 산정 방법
총급여액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비과세 소득 |
- 총급여액 :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세전 연봉을 의미합니다.
- 비과세 소득 : 식비/육아/보육 등 관련된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 근로소득금액 :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구간에 맞춰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국민연금공제, 카드사용 공제
▷ 인적공제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 :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 가족(나이여건 충족,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사용 공제 : 총급여액의 25% 넘는 금액부터 공제한도에 적용된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
산출세액(과세표준 X 소득세율) |
- 산출세액 : 과세표준구간에 맞춰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의미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공제) |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 세액 공제 혜택을 의미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단, 당해 출산 및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70만원 공제
▷ 개인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단,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며,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이다.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 세액공제
3. 2024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1.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신설 : 작년보다 신용/체크카드를 5% 더 썼다면?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와 이자 상환액이 늘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 공제한도 300~1800만원 -> 600~2000만원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대상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 공제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3. 세액공제 범위 한도
- 자녀 세액공제
☞ 대상 : 자녀 및 손자녀
☞ 공제세액
첫째 : 15만원/15만원
둘째 : 30만원/35만원
셋째 :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3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4. 연말정산 예시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의 연말정산 계산]
- 회사에서 식비 240만원 지원
- 배우자, 아이1명, 체크카드사용액 : 3000만원(총급여액의 25% 제외 한 1560만원 공제)
- 연금저축 600만원
- 보장보험 100만원
1. 총급여액 : ( 6000 - 240) = 5760
2. 근로소득금액 : 5760 - (1200 + (5760-4500) x 0.05) =5760 - 1263 = 4497
3. 과세표준 : 4497 - 300(인적) - 270(국민연금) - 468(카드공제) = 3459
4. 산출세액 : 84 + (3459-1400) x 0.15 = 84 + 308.85 = 392.85
5. 결정세액 : 392.85 - 66(근로소득세액공제) - 15(자녀세액공제) - 72(연금저축) - 12(보장성보험) = 227.85
6. 차감납부 환급세액 : 227.85 - 기납부세액
☞ 차갑납부 환급세액이 (-)가 나와야 돌려 받는 금액이다!
5. 연말정산 꿀팁!★
1. 연말정산 카드 사용 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및 전통시장카드 등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받는 것도 좋다.
(단,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비 통제가 안된다면 체크카드만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절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월세 공제 등을 활용한다.
☞ 월세공제 시 집주인 의사와 상관없이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최대 17%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4.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5. 기부를 할 경우 기부와 함께 지역제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활용한다.
오늘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꿀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해당 블로그를 보시고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